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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1 2016고단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0:25 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 원사거리 쪽에서 흥 남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3 차선으로 직진 중인 차량에 진로가 방해 되지 않도록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3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21 세) 운전의 G 뉴 EF 쏘나타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군산시 미원동 다정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