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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6 2012고단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C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인 E에게 ‘전기공사 부분 하도급을 주겠다. 대신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 공사 대금청구를 한 후 피해자가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차액을 달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였고, 이에 E이 동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C 대표 G에게 ‘H센터 지하 전기통신공사를 D에서 하기로 하였다. 공사금액은 5,500만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총 공사대금 5,5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의 실제 금액은 4,5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면 그 차액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3. 17.경 E에게 송금한 일부 공사대금 2,500만원 중 404만원을 E으로부터 재차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위 1항 장소에서 주식회사 C 대표 G에게 ‘I 단지조성 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D에서 하기로 하였다. 공사금액은 5,000만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의 실제 금액은 4,0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면 그 차액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9. 30.경 E에게 송금한 공사 선급금 중 1,000만원을 E으로부터 재차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