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7 2016고단6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5. 4. 20. 16:53 경 아산시 인주면 문 방리 소재 인주 과적 검문소 앞 노상을 피고인 소유의 A 화물차량의 제 4 축에 적재량 10 톤을 1.2 톤 초과한 11.2 톤의 적재상태로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