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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6노5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CCTV 영상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물 손괴 및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하에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에 밀착하여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핸들을 그와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틀어 서서히 이동하다가 차량의 회전 반경에 의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이동시켰다거나 급격히 속도를 내 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 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격하게 된 정도도 매우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 취 정도, 피고인이 종전에 두 차례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아무런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