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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1 2013구합53189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는 2002. 10. 29.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에 의해 의식 없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등쪽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우시상부출혈, 뇌실출혈, 뇌수두증 등(이하 ‘기존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1. 5. 23.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B는 집에서 지내오던 중 2012. 1. 26. 배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하던 부분(peg tube)에서 까만 물이 새어나오고 호흡이 좋지 않아 D병원에 내원하여 CT 촬영을 하는 등 진료를 받았으나,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음에 따라 같은 날 E병원에 내원한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2. 2. 28.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8. 23:00경 B가 자는 것 같아 옆에서 잠깐 자다가 이상함을 느껴 24:00경 깨어나 B에게 석션을 시행하고 가슴을 누르며 심폐호흡을 시도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119에 연락하였는데, 119 구급대원은 B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평소 진료를 받던 D병원으로 이송하였고, D병원 소속 의사 F는 2012. 3.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사망일시 2012. 3. 18. 01:00 이전 추정 사망원인 (가) 직접 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 뇌간손상 (라) (다)의 원인 뇌출혈 및 뇌수두증

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기존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상세미상의 내인성 요인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므로 기존상병과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