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1049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0.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1964년생)는 국제결혼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1985년생, 개명전 D)은 베트남 여성으로 2009. 9. 7. 피고 B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1964년생)는 피고 A의 중개로 ‘E’(1977년생)이라는 베트남 여성을 만나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하고 2012. 2. 10.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4.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와 E의 혼인은 파탄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 을 1, 6, 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E을 소개할 당시 E은 자식이 있는 여성이었다.

피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E이 자식 없는 미혼 여성이라고 속였고, 원고는 그 말을 믿고 E과 혼인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우연히 E에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원고와 E의 혼인은 파탄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10,000,100원(기망으로 편취한 소개비 1,000만 원과 그 외 손해 중 일부)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E에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원고를 기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베트남 현지에서 소개 현장에 참석하였을 뿐 피고 B의 피용자도 아니며 결혼중개업무를 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 C이 E에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고와 E은 성격차이 등 다른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른 것일 뿐, E의 자식 문제는 혼인파탄과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유무 1 갑 5, 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