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죄 피고인은 2020. 5. 30. 23:0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씨발놈들아, 경찰관 할꺼면 정당하게 해 개새끼야, 꺼지라고 개새끼야 미친놈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 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식당에 식사요금을 지불하고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