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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137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 대전 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가 손질한 퍼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전에서 최악의 미용실이야. 이걸 머리라고 해놨어. 실력이 형편없네. 다시 머리 해줄 때까지 내가 나가나봐라. 내 머리 해주지 않으면 안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지금은 머리가 상해서 손질할 수 없으니 추후에 머릿결이 회복된 후 다시 손질 하자고 말하자 “뭐 이런 개같은 미용실이 있어. 이 씨발. 머리 다시 해놔. 이 개같은 것들이 무슨 미용실을 해”라고 욕설을 하여, 다수의 손님(F 등)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과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과 F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2014. 12.경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2014. 7. 24.경 D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외상으로 머리 손질을 받은 후 2014. 8. 1. 및 2014. 8. 5. 2회에 걸쳐 위 미용실에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머리 손질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면서,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이 2014. 9.경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4. 8. 1. 위 미용실을 찾아와 D에게 “머리를 이따위로 할 수 있느냐, 개판으로 해놓고”라고 말하는 등으로 D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