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5 2020고단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왕복 8차선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인도가 있고,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55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4. 19:50경 두개골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차량 운전 중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