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2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통해 고등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8. 10. 18.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10. 19. 04: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티셔츠를 끌어올리고 브래지어를 푼 뒤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0. 19.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이 깬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응하지 않아 실랑이를 하던 중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다리 위에 올라타면서 “이제부터 성폭행이야.”라고 말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옷을 벗긴 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며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19. 05: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허벅지가 대부분 드러나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벽에 기대어 선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