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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70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05, 742( 병합)』 피고인 A은 2014. 11. 24. 경부터 서울 서초구 M에서 ( 주 )N( 변경 전 상호 ‘O’ )를, 2016. 12. 30. 경부터 서울 강남구 P에서 ( 주 )Q 을 각각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설립된 ( 주 )R 와 ( 주 )S, 위 R 수석 1 팀 장 T 명의로 설립된 ( 주 )U, 위 R 본부장인 V 명의로 설립된 ( 주 )W, 위 R 수석 8 팀 장 X 명의로 설립된 ( 주 )Y, 피고인 C 명의로 설립된 ( 주 )Z 과 ( 주 )AA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1. ( 주 )R 관련 범행

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B)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업( 집합 투자업) 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R를 설립하여 투자금의 8~10 %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 230명의 영업사원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 자로부터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나 R의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한 다음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영업사원들과 함께 2015. 1. 2. 경부터 서울 서초구 M 와 서울 강남구 P 빌딩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휴대폰 앱 등을 통해 AB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AC, AD, AE, 적금 형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코스 피 200 지수,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보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