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103528

회원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9, 3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A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B, 이하 ‘AA’라고 한다

)는 1998. 8. 22.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8. 9. 22.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이래 서울 강서구 AC 외 7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고 한다

)를 운영하였다. 2) 원고들은 AA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보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납부하였다.

AA의 운영자인 AD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와 인접한 서울 강서구 AE 외 19필지 지상에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실외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AA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들에게 이 사건 실외 골프연습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회원 이용약관(1999. 12. 1. 개정 및 시행)과 가입안내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 특별 VIP 회원 이용약관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가입 자격 회원 구분 기본인원 가입 자격 비고 일반 개인회원 1인 만 20세 이상의 남ㆍ녀 연회비, 이용료 납부 가족회원 2인 개인회원 이용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법인회원 3인 법인체 기명 2인, 무기명 1인 특별 VIP 개인회원 1인 일반 개인회원과 동일 연회비, 이용료 면제 가족회원 2인 일반 가족회원과 동일 법인회원 3인 일반 법인회원과 동일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