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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경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범행인 점,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