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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2651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6,1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망인 스스로도 추락의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당시 75세의 고령인 탓에 위와 같은 자기안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손해 또한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 내지 복지 증진 차원에서 위 작업을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당한 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그외 피고의 과실, 망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이에 따라 망인의 위자료를 35,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를 6,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5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나.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인 망인의 위자료 35,0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 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하면,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7,000,000원(= 35,000,000원×3/15),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각 4,666,666원(= 35,000,000원×3/15, 원 단위 이하 버림)을 상속받게 된다.

다. 구체적인 지급의무액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13,000,000원(= 위 원고의 위자료 6,000,000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7,000,000원)으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각 6,166,666원(= 나머지 원고들의 각 위자료 1,500,000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4,666,666원)으로 계산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6,1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9.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