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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3243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545,579원과 이에 대하여 1) 피고 B은 2020. 9. 8.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조정신청서 기재와 같다( 다만, ‘ 신청’ 은 ‘ 청구’ 로, ‘ 신청인’ 은 ‘ 원고’ 로, ‘ 피 신청인’ 은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