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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7133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3.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C 소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체결하였다.

(1) 공사기간 : 2013. 5. 14. ~ 2013. 7. 31. (2) 공사금액 : 245,680,000원[계약금 : 7,000만 원(계약시), 중도금 : 1억 2,000만 원, 잔금 : 55,680,000원(공사완료 후 15일 이내)] (3)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0.1%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전면 우측 기초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1.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창고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잔금 55,68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6,691,275원(= 지하전면 우측 기초공사 1,193,700원 공장 진입로공사 1,983,700원 지하전면 좌측 자재 및 인건비 2,063,875원 옥탑 창문 2개 및 실리콘 인건비 500,000원 포크레인 임대료 150,000원 스프레이 작업비용 800,000원)의 합계 62,371,275원(= 55,680,000원 6,691,2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2,371,2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3. 30.자 답변서 및 2016. 3. 31.자 반소장에서 위 추가공사 사실 및 추가공사대금을 자백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7개 항목의 추가공사 중 6개 항목의 추가공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