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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093258

양수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금156,314,511원및그중금44,000,000원에대하여 2014.3.13.부터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피고1에 대한 아래 기재 금융채권의 원리금 등 청구

2. 자백간주(피고1,2) 및 공시송달(피고3) 판결(민사소송법제208조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