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8. 육 군제 22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1. 03. 01:36 경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마치로 3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