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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3 2019고단5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1:35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제26세)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옆 부위를 무릎으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약 2주간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귀부위를 5바늘 가량 꼬맨 상처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치료를 요하는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술에 취하여 출입이 어렵다는 피해자의 말에 시비를 먼저 걸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상호 격투한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