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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6 2016고단6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7. 22:08 경 경기도 평택시 B 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던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꼬집어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 던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O 1991년 후로 음주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