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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351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각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임대인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연체차임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위 법리에 따라 분할채권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피고에게 연체차임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각 1/2 지분에 따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