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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나46818

차용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갑 제1,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 9. 28. 100만 원 및 2009. 9. 29. 6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변제기 2010. 2. 28., 지연손해금 월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0. 2. 28.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검찰 수사과정 중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대여금 외에도 2009. 4. 29. 50만 원,

5. 15. 20만 원,

6. 13. 30만 원,

7. 3. 50만 원,

7. 15. 132만 원,

7. 30. 46만 원,

8. 25. 36만 700원,

9. 16. 43만 원,

9. 28. 및

9. 29. 각 1,2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위 돈이 실제로 피고에게 교부되었는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일부 교부되었더라도 피고가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닌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 명목으로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원고의 대여 주장은 이유 없다

2009. 9. 28. 및

9. 29.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1,200원은 송금수수료인 듯하다

.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