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4.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4. 21:00경 남원시 조산동에 있는 메카센트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생면에 있는 낙동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그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넉넉지 못한 경제적 형편에서 5명의 자식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