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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2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22: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배수로에 위 승용차 타이어를 빠지게 하고, 도로 중앙선을 걸어가다가 주변을 주행하던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G파출소에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1. 현장사진 및 측정거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