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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62449

제재조치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2. 20. ‘원고가 씨비에스(CBS)-에이엠(AM) 라디오 채널에서 A 08:00부터 08:30까지 방송한 「B」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에서 진행자 C(이하 ‘진행자’라 한다)이 D 신부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출연진이 별지 방송내용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이 정한 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과 제14조가 정한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주의’라는 제재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E 퇴진 요구 및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D 신부를 인터뷰하면서 D 신부가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는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개입한 부정선거다’, ‘현재 댓글도 121만 개인가 되고 컴퓨터에서 개표조작했다는 증거들도 많이 나오는 등 불법선거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엄청난 부정이다’ 등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단정하는 발언을 방송하는 한편, ‘엔엘엘(NLL)은 독도보다 예민한 분쟁지역인데 거기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엔엘엘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등 연평도 포격 사건이 엔엘엘 인근에서의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해 촉발된 것처럼 단정하는 발언 등을 방송한바, 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보기 어려운 불명확한 내용들임에도 진행자가 출연자 발언의 근거를 묻거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출연자의 일방적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