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17. 07:2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산동에 있는 무학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8% 공소장의 ‘0.183%’ 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