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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03 2013고단4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8』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보트건조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통영축협, 토마토저축은행 등에서 합계 3,600여 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00여 만 원을 갚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자이고, 선박 수주 실적이 없어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선박건조대금 명목으로 금전 등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선박을 건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1.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선박건조대금을 지급하면 약속한 날짜까지 선박을 건조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건조대금을 9,3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피해자 소유의 G(3.28톤)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잔금 3,300만 원은 선박 진수 전에 지불 완료하되 선박 진수일은 2012. 1. 30.로 한다.’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6,000만 원 상당의 G(3.28톤) 1척을 인도받고, 2011. 11. 20.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9.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피고인의 벌금 755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2. 3. 29.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12. 위 H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17.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C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23. 위 H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75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40』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C’의 사업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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