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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22 2021고합1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8( 검은 색) 1대( 증 제 1호), 검은색 PC 본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초경 중학생인 피해자 B( 여, 가명) 과 휴대폰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임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 당시 24세) 은 2020. 8. 25. 15:3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서학 골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 인텔에서 피해자( 당시 15세) 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2020. 8. 25. 15:3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서학 골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 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고인은 2020. 10. 21. 01:46 경 원주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 톡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7개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1. 23:19 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 톡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모습이 촬영된 사진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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