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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2773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6:00 경 수원지방법원 법 정동 211호 법정에서 열린 2013 카 명 6815 재산 명시 사건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2011. 9. 23. 경 및 같은 달 28. 경에 걸쳐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주식회사 C에 대한 147여억 원 상당 공소사실에는 ‘240 억 원 상당 ’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은 ‘147 여억 원 상당’ 임이 인정된다.

다만, 채권 목록에 작성하지 않은 동일한 채권의 액수만이 달라지므로, 따로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의 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내 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판결문, 결정문, 재산 명시 기일 조서의 각 기재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제출)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