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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7노41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동종의 환각물질 흡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환각물질을 흡입하기 위하여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은 많지 않아 보이고,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인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