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13 2017가단80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70,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70,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