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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4253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54,653원 및 그중 38,447,697원에 대하여 2017. 2. 9...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2014. 12. 16.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근보증서에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B를 C에게 차명 대여하였는데 C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면서 연체 없이 이자를 납부하였으므로 관행에 따르면 대출 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나 원고가 이를 연장해주지 않았음에도 보증인이 원고에게 대출금 전액 상환을 독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성립되어 있거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