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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8노245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 자가 현장에서 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감금한 채 추가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절해 있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그 범행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귀던 중 USB 모양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범행 후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 범행의 증거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고 다행히 위 영상이 공중에 유포된 정황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