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운수회사에서는 정액사납금제를 도입하여,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일 65,000원)을 공제한 잔액은 그 운전사에게 지급하여 운전사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급 20,300원 상당은 회사가 이미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운송회사에서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에게 전액 지급하여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납금제의 특성상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운전기사 개인의 수입 발생여부 및 규모는 전적으로 운전기사 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달린 것이어서, 택시기사들은 당일 수입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수입을 보장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 한, 사납금을 충당할 책임을 지고 있을 뿐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을 택시운전사로 고용한 기간 동안 적어도 위 일급 20,300원 상당의 임금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