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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138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1,000만 원은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4,000만 원을 피해자 F의 남편에게 돌려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실형 1회, 벌금형 4회) 있고 이종 전과도 10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있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면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매매잔대금 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와 등기료까지 받았고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허위의 매도인과 통화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으로서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피해자 I이 원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와 같은 각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