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1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일백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8. 28.까지 근무한 D에게 2016. 7월 임금 263,950원, 2016. 8월 임금 305,350원의 합계 569,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9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D 근로 내역 표 및 문자 내역, E 근무 시간표 및 문자 내역, F 문자 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