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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193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2. 12.경 피해자 B과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20. 2. 6.경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부동산인 서울 강북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예상되자,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이 차지할 마음을 먹고, 2020. 2. 7.경 자신의 직장 상사인 D과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위 토지 및 건물에 허위 채무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2. 1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D으로,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허위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이혼소장 첨부) 근저당권설정권리필증, 피의자 A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