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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4고정4201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1. 11. 30.경 C에 있는 D에 있는 E에서 면세담배 6,000갑을 일반인 F에게 9,0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3회에 걸쳐 합계 371,259,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일반인 F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A 판매내역 및 계좌), 진술서(G 판매내역 및 계좌)

1. 수사보고(주한미군 외국군용담배 공급수요 예상인원 판단내역서 첨부), 수사보고(H, E의 외국군용 담배 불법유출 의심 포착), 수사보고[E(A) 연간 외국군용담배 판매 실적 첨부보고], 수사보고(E의 휴대폰 내역 중 담배주문 관련 출력물 첨부보고), 수사보고(E의 휴대폰 내역 중 불법유출 관련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E 업주 A, 면세담배 판매내역 및 계좌자료 제출)

1. 월별 외국군용 담배 판매실적 현황표(I지소, 2010-2014) 30매, 특수용 외국군용 담배 판매순위현황(2010-2014), 2011년 연간 외국군용담배 전국 판매인 판매순위 사본, 2012년 연간 외국군용담배 전국 판매인 판매순위 사본, 지소별 외국군용담배 판매인 판매기록 현황사본, 발신자 J 및 K과의 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