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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7가합54692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사업개요 및 계약금액]

6. 총 개발투자금액: 일금 삼십 사억 칠천만 원정(\3,470,000,000) 1) 투자금액(당초): 일금 팔억 원정(\800,000,000) 2) 투자금액(추가): 일금 이십 육억 칠천만 원정(\2,670,000,000)

7. 총 개발투자이익금액: 일금 삼십삼억 원정(\3,300,000,000), 부가세 포함 1) 투자이익금(당초): 일금 구억 구천만 원정(\990,000,000), 부가세 포함 2) 투자이익금(추가): 일금 이십 삼억 일천만 원정(\2,310,000,000), 부가세 포함

8. 총 투자금 총 개발투자이익금 합계 금액 1) 일금 육십 칠억 칠천만 원정(\6,770,000,000), 부가세 포함 제12조 [계약금액 및 투자금액 지불방법] 본 사업 금액 지불방법은 공사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총 투자금 총 개발이익금) 분양수입금 또는 미분양 담보대출을 전환하여 상가 미분양 대물이 아닌 현금으로 일시납으로 “갑(‘소외 회사’를 의미한다)”은 “을(‘원고’를 의미한다)”에게 지불한다. 만약,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지 못할 시, (총 투자금 총 개발이익금)에 대한 지연손해이자금으로 연 20%로 계산하여 추가로 “갑”은 “을”에게 지불한다. 단, 분양율 60%에 미치지 못하였을 시, 총 개발이익금 삼십억 원(\3,000,000,000)(부가세 별도) 중 이익금 50%인 일십오억 원(\1,500,000,000)은 준공 후 2개월 내에 현금 정산하며 나머지 투자개발이익금 50%인 일십오억 원(\1,500,000,000)은 준공 시 본 사업지의 도로편입 부분으로 (113평)을 담보 목적으로 “을”에게 등기 및 담보 설정하여 주며, 향후 토지 보상금액에 따라 이익금을 가감하여 정산한다[“을”에게 등기 및 담보설정 시 등취득세(각종 세금)는 “갑”이 부담한다

]. 개발투자금 중 일금사억칠천만 원(\470,000,000 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개월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