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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겨울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 같이 들어간 피해자 성명불상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가을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피해자 C(여, 4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이후인 2018. 가을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이후인 2018. 가을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3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가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여, 53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1. 1. 22:00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2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