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7 2014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3:5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치어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계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범행경위, 단속적발, 부양가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