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요건 중 유휴토지 판정기준[국승]
토지초과이득세 요건 중 유휴토지 판정기준
법인의 고유납부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갑 제3호증의 1,2,갑 제5호증의 1,2,갑 제7호증의 1,2,갑 제10호증,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6.17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 허가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5,6,11,12 대지 5,285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 라 한다)를 1982.9.3 원고법인의 이사장 소외 김ㅇㅇ과 그의 아들 소외 김ㅇ으로부터 무상 출연을 받아 1982.10.29 원고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1990.12.31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판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예정결정기간(1990.1.1~19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363,480,4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주장
피고는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테니스장을 개설하여 소외 최ㅇㅇ에게 임대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사업용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법인이 1982.9.3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무상출현받은후 1989.11.10 이래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증진에 사용할 테니스장을 개설하였는데 재정결함으로 테니스장의 직접관리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편성・배정할 수 없어 부득이 소외 최ㅇㅇ에게 테니스장을 위탁관리토록 하여 학생의 체육시간과 교직원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얻은 수입으로 위 관리인 및 코치의 보수와 테니스장 유지관리비에 충당하도록 한 것일 뿐이니,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임대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상의 규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법인소유 토지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제1항에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에서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 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 제8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8호 내지 13호에 해당하는 토지 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 제13호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단서 생략) 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공익사업용 토지등의 범위) 제1항에 법제9조 제4항에서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이라 함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부동산임대업 을 열거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법 제9조 제4항에서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9조 제2항 각호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공익사업) 제2항 제4호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을 규정하고 있다.",다. 사실관계
갑 제3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권ㅇㅇ의 일부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인 권ㅇㅇ의 일부 증언(앞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72.6.17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 허가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ㅇㅇ중학교 및 ㅇㅇ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는데 1982.9.3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받아 학생들의 자동차 운전교습장으로 사용하다가 호응도가 낮아 방치하여 오던 중 1989.11.10 이사회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증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테니스장을 개설키로 하고 원고법인의 이사 소외 김ㅇ으로 부터 테니스장 시설을 기증받아 테니스장을 개설하였다.
(2) 그런데 원고법인은 재정결함으로 테니스장의 직접관리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편성・배정할 수 없게 되자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테니스장의 관리를 소외 최ㅇㅇ에게 위탁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외에 일반인에게 개방토록 허용하여 그 수입으로 위 관리인 및 코치의 보수와 테니스장 유지관리비에 충당하였고 위 테니스장의 일반에의 개방에 따른 수입과 지출은 원고법인의 결산서등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원고법인이 운영하는 ㅇㅇ중고등학교에는 이 사건 토지상의 테니스코트 9면 외에 교내에 별도로 테니스코트 5면이 설치되어 있어 학생 및 교직원은 주로 위 교내에 별도로 설치된 테니스코트 5면을 사용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테니스코트 9면은 주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다.
라. 판단
"토지초과이득세법상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제1항》〈참조조문: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그 지상에 테니스장을 개설하여 소외 최ㅇㅇ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위탁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위 최ㅇㅇ이 일반인에게 이를 개방하여 월회비 및 사용료를 받아 코치의 보수와 테니스장 유지관리비에 충당한 이 사건 토지는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원고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