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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1993. 05. 13. 선고 92구3352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 요건 중 유휴토지 판정기준[국승]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요건 중 유휴토지 판정기준

요지

법인의 고유납부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갑 제3호증의 1,2,갑 제5호증의 1,2,갑 제7호증의 1,2,갑 제10호증,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6.17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 허가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5,6,11,12 대지 5,285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 라 한다)를 1982.9.3 원고법인의 이사장 소외 김ㅇㅇ과 그의 아들 소외 김ㅇ으로부터 무상 출연을 받아 1982.10.29 원고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1990.12.31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판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예정결정기간(1990.1.1~19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363,480,4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주장

피고는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에 테니스장을 개설하여 소외 최ㅇㅇ에게 임대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임대사업용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법인이 1982.9.3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무상출현받은후 1989.11.10 이래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증진에 사용할 테니스장을 개설하였는데 재정결함으로 테니스장의 직접관리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편성・배정할 수 없어 부득이 소외 최ㅇㅇ에게 테니스장을 위탁관리토록 하여 학생의 체육시간과 교직원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얻은 수입으로 위 관리인 및 코치의 보수와 테니스장 유지관리비에 충당하도록 한 것일 뿐이니,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임대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상의 규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법인소유 토지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제1항에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에서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 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 제8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8호 내지 13호에 해당하는 토지 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 제13호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단서 생략) 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공익사업용 토지등의 범위) 제1항에 법제9조 제4항에서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이라 함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부동산임대업 을 열거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법 제9조 제4항에서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9조 제2항 각호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공익사업) 제2항 제4호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을 규정하고 있다.",다. 사실관계

갑 제3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권ㅇㅇ의 일부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증인 권ㅇㅇ의 일부 증언(앞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72.6.17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 허가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ㅇㅇ중학교 및 ㅇㅇ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는데 1982.9.3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받아 학생들의 자동차 운전교습장으로 사용하다가 호응도가 낮아 방치하여 오던 중 1989.11.10 이사회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증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테니스장을 개설키로 하고 원고법인의 이사 소외 김ㅇ으로 부터 테니스장 시설을 기증받아 테니스장을 개설하였다.

(2) 그런데 원고법인은 재정결함으로 테니스장의 직접관리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편성・배정할 수 없게 되자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테니스장의 관리를 소외 최ㅇㅇ에게 위탁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외에 일반인에게 개방토록 허용하여 그 수입으로 위 관리인 및 코치의 보수와 테니스장 유지관리비에 충당하였고 위 테니스장의 일반에의 개방에 따른 수입과 지출은 원고법인의 결산서등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원고법인이 운영하는 ㅇㅇ중고등학교에는 이 사건 토지상의 테니스코트 9면 외에 교내에 별도로 테니스코트 5면이 설치되어 있어 학생 및 교직원은 주로 위 교내에 별도로 설치된 테니스코트 5면을 사용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테니스코트 9면은 주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다.

라. 판단

"토지초과이득세법상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제1항》〈참조조문: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그 지상에 테니스장을 개설하여 소외 최ㅇㅇ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위탁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위 최ㅇㅇ이 일반인에게 이를 개방하여 월회비 및 사용료를 받아 코치의 보수와 테니스장 유지관리비에 충당한 이 사건 토지는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원고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