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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46692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653㎡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2, 3, 6,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물인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현물분할을 구함 0 지분: 원고와 피고들 - 각 3분의 1 지분

2.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 판결, 측량감정결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정당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