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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4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봉고3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4. 11. 07:0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화도IC에서 위 1항의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는 같은 날 1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회사동료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변경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의자 A 상대 조사)

1. 자동차등록증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1. 1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월문3터널 부근(서울방향 13km 지점)에서 도로공사 작업을 하면서 차단된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갓길로 이동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근처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D(23세)의 발등을 위 화물차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의 골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