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노43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던 중 매도 하여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중개 수수료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 하여 정산을 완료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매도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울산 북구 E 상가 4 층 F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2005. 5. 6. 경 ‘ 경북 경주시 G 답 2,671㎡ ’를 H으로부터 매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 중 2,671분의 956 지분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하도록 부탁 받고, 같은 날 ‘ 경북 경주시 I 전 764㎡ ’를 H으로부터 매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 중 764분의 274 지분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하도록 부탁 받고는, 2005. 5. 9. 경 피고인의 제수 J 명의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후 위 ‘ 경북 경주시 G 답 2,671㎡’ 토지는 G 답 658㎡, K 답 558㎡, L 답 1,455㎡ 로 분할되었고, 위 ‘ 경북 경주시 I 전 764㎡’ 토지는 I 전 665㎡ 와 M 전 99㎡ 로 분할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21. 경 울산 북구 N 소재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명의 신탁 받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