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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2차로 교차로를 D시장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2세)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고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