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727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