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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5013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1,093,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이하, ‘IBM코리아’라 한다)가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의 총판(Distributor) 업무를 하고 있고, 피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총판으로부터 IBM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되파는 재판매(Reseller) 업무를 하고 있다.

원고, 피고, IBM코리아의 협약 체결 원고, 피고, IBM코리아는 2013. 6. 30.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청 차세대 2단계 사업’에 제안된 IBM 소프트웨어(COGNOS, CDC, DB2, ISAS)를 발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위 협약 체결 당시, 삼성SDS콘소시엄은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청 차세대 2단계 사업’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고, 피고는 삼성SDS콘소시엄에 위 용역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납품할 계획이었다.

위 협약 제2조는, 위 협약에 의한 발주는 국세청과 삼성SDS콘소시엄 사이의 용역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전제로, 위 협약 체결 이후 특정한 사유에 의해 제품변경 및 수량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IBM코리아와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협약 상의 발주 대상인 IBM 소프트웨어(COGNOS, CDC, DB2, ISAS) 중 ‘COGNOS, CDC, DB2’는 소프트웨어로서 인터넷망 또는 전산상으로 공급되고, IBM코리아 정책상 위 각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발행함으로써 물품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한편, ‘ISAS’는 ‘PDOA(IBM PureData system for Operational Analytics)’와 동일한 기능을 보유한 제품으로서, ‘PDOA’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일체화된 장비로 공급된다.

또한,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