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1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6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객정보자료, 농협 계좌 사본, 우리은행 예금거래 명세

1. 수사보고( 참고자료 첨부- 농협계좌 사본 및 피의자의 별건 피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