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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3 2020노424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강간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한편,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